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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04. 2022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환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이면 연말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해 3,3%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환급과 세금 납부가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원천징수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의 모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 세무서의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고용주(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급여에서 세금을 제한 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3.3%)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3.3% 세금은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4대보험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프리랜서로 세금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총 3.3%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소득의 세금을 징수하므로, 돈을 지급하기 전 미리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후 돈을 지급한 쪽이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 소득 지급자 :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3.3% 제외하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3.3%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소득 지급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3.3% 금액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프리랜서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ex) 1,000,000(지급액) = 30,000 (소득세)+ 3,000(지방소득세) = 967,000(차인지급액)




프리랜서 3.3%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활동을 통하여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는 지급액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간 소득의 합을 확정하여 소득신고를 끝내게 되지만,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므로 개별적으로 1년 동안 자신의 소득과 떼인 세금(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를 하게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여 소득자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서 신고방법, 절세 방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조회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320031958


간편장부 D유형이라면?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보셨는데 간편장부 D유형이라면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 추계신고시 세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의 경비만 소액 인정되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보다 작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통하여 장부 작성을 통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5월 중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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