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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06. 2022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vs종합과세?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로 각 과세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므로 같은 금액의 소득이더라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신고해야 하는 시점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 중 어떤 세금신고가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또는 일시적 강사료, 인적용역 등에 의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1년간 합이 3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이 납세가 완료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살펴보고 유리한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위와 같이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종합과세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전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 6%부터 최대 45%까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20%이므로 납세자는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이 기타소득세율 20%보다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기타소득세율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유리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661653041



기타소득 필요경비 및 세금처리


기타소득 중 일정소득은 필요경비가 무조건 60%가 인정이 된다는 점이 유리한데요.


기타소득으로서 받는 대가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률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되는 경우 수령한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으로서 합산됩니다.

ex) 기타소득금액


A씨가 강연료로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금액은?

기타소득금액 =1,000만 원 × (1- 일정률 60%) = 400만 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MY홈택스 클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


지난해 소득은 다음 해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되므로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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