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록해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부작성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장부 미작성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했을 때 산출세액에서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시 해당되는 공제액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렇게 산출된 공제액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배제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관련된 장부와 증빙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단,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는?
장부기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아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
②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 간편장부대상자 중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아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소득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점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이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장부를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한 번쯤 고려해보고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