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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11. 2022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으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말고도 추가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지!

추가 공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란 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액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합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본인 공제 : 해당 거주지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150만 원 공제

② 배우자공제 : 나이와 관계없이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 공제

③ 부양가족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인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존속 150만 원 공제



여기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하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란?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란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중 나이가 많은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로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려면 ①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12.31일인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일 나이로 경로우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만 70세 이상이면 25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장애인공제란?



종합소득세 장애인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요건에만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2.31 이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그해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9320096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적용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때문에 꼭!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추가공제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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