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혼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공동사업에 대해 약정한 지분율과 공동사업자 중 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20742226
공동사업자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자는 그 자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대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에 있어서 공동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하여 기장의무를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공동 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당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으로서 기장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소득세는 각 개인별 과세이므로,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지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개인별로 해당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 외 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신고 시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며, 대표공동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예시를 들기 전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아래 종합소득세율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661653041
ex)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단독사업자의 경우 2,010만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2명의 지분율이 50 : 50인경우 각각 6789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총 1,356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 654만원의 절세가 가능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의 경우 세무측면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외의 세금신고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하므로 공동사업자로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