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해야하는의무가 존재하는데요. 다만 각각의 개인에 따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의무이므로 납부 시기를 제대로 못 지키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을경우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은?
먼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 혹은 합산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자, 분리과세를 초과하는 기타소득 대상자 등 일정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매년 꼼꼼히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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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지나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로, (부정무신고일 경우 40%)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외의 다양한 가산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결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미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만큼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결코 가볍지 않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분들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가산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