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아래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사업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와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게 되며,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본인 명의로 노란우산공제로 매 분기별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에 불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자료는 신고안내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안내문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보다는 필요경비와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고민이시라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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