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매년 5월에 작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한데요. 변찬우 세무사가 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왜 빨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이 되며,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30% 감면되고,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산세 말고도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며,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장부신고에 반해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 항목이 많아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를 못한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거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망(NTIS)에서 일괄결의서가 생성이 되어 결정결정를 해줘야지 기한후신고가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이 정기 신고와 다르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검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별원장 등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부속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대행하지 않는 세무사 사무실도 많으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보다는 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것이 최악의 결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낸다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종합소득세 고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도 추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어떤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도
더욱더 국세청 경력이 있는 변찬우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로도 5년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한 누구보다 국세청의 시스템을 잘 아는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