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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Sep 16. 2022

과세예고통지와 조기결정신청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안녕하세요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는지, 과세예고통지에 함께 있는 조기결정신청서가 무엇인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과세예고통지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발송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가 발송이 되었다면 세무서 담당 조사관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상 고지세액 그대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담당자가 검토하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 없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해야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서가 빨리 발송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지서가 빨리 발송이 되는데 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할까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예고통지 발송시 30일 뒤에 고지될 기간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였는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재계산하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더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결정신청서는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발송되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세불복이 고지서를 받고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고지서 발송전에 불복을 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해명안내문 등이 아닌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고지서를 보내는데 자신이 있다는 내용이라 대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하더라도 채택 결정(납세자 주장이 옳다는)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채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세액의 내용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청구 이유를 주장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택 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과세예고통지를 보내지도 않았겠죠?



이상으로 과세예고통지와 조기결정신청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1월까지 미결과세자료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쯤 과세예고통지 발송이 많아지게 됩니다.

혹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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