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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Nov 04. 202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 납부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 6월)의 소득세에 대하여 11월에 미리 납부한 것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올해에도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피해 지역 납세자의 경우 중간예납 직권 납부고지가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 주민번호로 된 홈택스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확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①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이거나, ②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절반(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① 영업손실('22.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과 ② 태풍 피해 지역 납세자(경주 · 포항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이번 중간예납 직권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 및 안내문을 받아보게 되며, 직권 납부고지유예 대상자의 중간예납 세액 고지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가 유예 대상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해 주면 됩니다. 또한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기장의 판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 또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신규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기간을 챙기고, 매입 증빙자료만 잘 받아서 보관한다면 신고 기간마다 맡겨서 진행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장을 맡기는 것보다 세무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상시적인 관리와 세법 및 인건비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와 복식부기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한 신고의 경우 내가 준비한 자료와 작성한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규모나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걱정이 된다면,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담신청은 카카오톡에서 '변찬우 세무사'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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