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3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면 2023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얼마일까요? 달라진 2023 최저임금 월급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2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9,620원*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연력과 근로시간을 불만하고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교부된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20만원(1차)~50만원(3차)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3.1.1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수월액이 감소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60만 원이라면 보수월액은 식대를 차감한 금액으로 23년 보수월액은 240만 원이 되어 20만 원만큼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즉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가 제외되므로 4대보험·근로소득세·지방세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 모두 감소하며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23년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3년도 월 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5% ,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비율도 1%로 하향 조정되어 급여의 1%의 금액의 복리후생비를 미반영하게 되어있어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 × 209시간 = 2,010,580원이고
미반영되는 1% 2,010,580 × 1%= 20,106원
비과세식대 (20만원- 20,106원) = 179,894원이고
2,010,580-179,894원 = 1,830,686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즉 1,830,686원을 기본급 반영하고 나머지 20만원을 비과세 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20만원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2,030,686원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2023 최저임금 월급 최저시급(식대 비과세 20만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2년 마무리도 잘해야 하지만 23년 변화를 준비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