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자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작년에 1개월 연장된 내용과 다르게, 설날 연휴로 인하여 2일 연장되어 1월 27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이번 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설 연휴(1.21 ~ 1.24)를 감안하여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기한연장은 2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로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에 의하여 연장통지 되었습니다.
작년(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1개월 연장된 것에 비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일 연장되어 설날연휴를 보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번 23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①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 ②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 ③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실적 신고의 경우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매입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용 excel 자료)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요청하여 1 ~ 6월분을 엑셀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번호도 꼭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장님들의 공제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매출을 빠뜨리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만 공제 항목을 빠뜨린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매출을 빠뜨리면 가산세를 물도록 만들어놓아서 그냥 '처음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할걸'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여 절세 항목을 챙기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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