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3년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지원 기준 변경되어 계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보수 수준이 증가하였는데요. 달라진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사업장이 보험료 체납일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매달 사회보험료가 체납되지 않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기준에 해당하며,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신청은 전자신고로도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아래의 절차대로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정산방법으로는 원천공제시 근로자부담금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차감하는 사전정산 방식과 근로자부담금을 전액 공제 후 근로자지원금을 별도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법이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28조 및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2022년 상반기를 끝으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21년부터 기가입자 지원이 되지 않아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수총액 신고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