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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26. 2022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업소득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비용)가 총수입금액(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결손금?

결손금이란?


해당 연도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생기는 손실로, 보통 사업 초기 인테리어, 투자설비 등 비교적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첫해 결손금뿐만 아니라 사업을 여러 해 운영하시다 어느 해에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결손금도 포함입니다.



이월결손금이란?


말 그대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합니다. 즉, 과거의 결손금이 올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넘어와 올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란 뜻입니다.


발생 당시의 소득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및 한도는?


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은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15년으로 공제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최대 15년까지 결손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60%에서 최대 100%까지의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일반 기업 : 공제 한도 60%

- 중소기업 등 : 공제 한도 100%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유의사항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제45조)


또한 모든 사업자들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첫해에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하는데요.


여기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버린다면 결손금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추계신고라는 것은 매출 대비 경비율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지출한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장을 통해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야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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