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에는 과거와는 달리 알파벳 표기가 사라진 안내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올해 달라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과 안내문별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안내유형별로 안내문을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고유형 · 기장의무 · 소득종류등으로 13가지로 분류하여 납세자 특성에 맞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발송하는 안내문에 알파벳 표기를 삭제하였으며, 알파벳은 내부관리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 외부조정, 자기조정)는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로 진행하여야 하는 유형이며,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기조정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도 가능하지만,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게 되므로 세무사 등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간편장부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유형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유형입니다. 기준경비율 추계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원클릭 신고도 가능하며, ARS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보단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결손(적자)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는 신고유형입니다.
모두채움대상 주택임대소득과 종교인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은 모바일로 안내가 되고 있으며, 모바일 발송이 실패하거나 민 열람한 납세자들 대상으로 우편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되는 서면안내문을 5월 둘째 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소득이 있는데 안내문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는 것이 세무사 비용 등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납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납세자들은 직접 신고하는 것보단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무사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절세되는 금액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많은 세무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는 아래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