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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9. 2024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제출 서류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출 서류와 어떠한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월세공제란?


①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②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④지급하는 월세액(연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95의2)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는?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기간 중에(회사)에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월세를 75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경우 최대 절감세액(주민세 포함)은 최대 140.25만 원(17%)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에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야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2017년부터 근로자의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이 아닌 그전에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5년이 지난 부분은 아쉽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작성이 힘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2025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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