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출 서류와 어떠한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①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②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④지급하는 월세액(연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95의2)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기간 중에(회사)에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월세를 75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경우 최대 절감세액(주민세 포함)은 최대 140.25만 원(17%)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에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야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2017년부터 근로자의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이 아닌 그전에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5년이 지난 부분은 아쉽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작성이 힘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2025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