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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8. 2024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시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면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달라진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2024년 최저임금(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통상임금 기준 수인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월 2,060,740원(9,860원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식비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산입비율이 없어져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임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비과세되는 임금에는 ①식비와 ②교통비가 있습니다. 

①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받은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식사 ·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매월 지급하는 식비도 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②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야 하므로 종업원 명의의 차량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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