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이른바 청년형 장기펀드 상품인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과 중도해지 시 불이익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가 ②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③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위한 저축상품에 가입하고, ④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상품인 경우 연간 최대 40%(24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②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③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 3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6%가 중도해지 추징됩됩니다. 다만 사망 ·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으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 추징됩니다. 세액 추징은 펀드 상품을 가입한 저축취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납입한도인 6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40%의 금액인 240만 원이 금액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4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절감세액이 계산되는데 위 상품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소득세율구간은 보통 6% or 15%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어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55%, 130만 원 초과인 경우 초과금액의 30% 금액이 추가로 세액공제됩니다.
실제 절세효과는 최소 240만 원 × 6% × 45%(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64,800원이며, 주민세를 포함하는 경우 71,28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크지 않은 상품이므로 3년 이상 장기 가입을 목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