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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24. 2024

펜션 숙박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세금은?

안녕하세요. 펜션업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펜션 사업을 하려면 시장 ·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를 한 뒤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펜션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펜션업 전반적인 세금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숙박업(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 절차는?


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신고(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를 말함)를 해야 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해서는 사이트 「민박사업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시장 · 군수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숙박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업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펜션 사업자등록과 매출 신고는?


숙박업 신고증(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면 즉시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펜션업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551006(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나 551015(야영장 및 캠프장)으로 등록하면 되며 업종 분류는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펜션 사업자등록 후에 네이버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가 부가세 매출세액이 되며,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의 10% 금액을 매입세액으 공제하여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세가 면세항목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펜션 종합소득세는?


펜션업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이 아무런 증빙없이 경비를 인정해준 것에 반해 기준경비율만큼의 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주요경비에 대하여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증빙에 대하여만 경비로 인정하게 되어,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펜션업(551005)의 단순경비율이 82.9%인데 반하여 기준경비율은 21.9%에 해당하므로 추계신고하는 것보단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좀 더 절세되는 방향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일정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어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펜션업 세금에 대하여 고민이신가요?

세금에 대한 고민이라면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겨주는 것은 어떨까요?

세무기장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하면 됩니다.

https://pf.kakao.com/_YhlYC/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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