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해당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1963. 12. 31.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3. 1. 1. 이후 출생) 여야 합니다. 나이요건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부양가족(부모님,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경우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부모님이 해외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외국인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예규로 볼 때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총연금액이 516만 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총연금액이 51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