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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26. 2024

부가세 기한후신고 왜 서둘러야 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4년 1월 25일(목)까지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이 났습니다. 다들 부가세 신고는 잘 하였나요?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다면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무신고자 자료가 생성이 되어 무신고자 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신고자 결정고지시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매출액 전부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매출액도 중복되는 매출액이 있을 수 있어 부가세 고지세액은 신고시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부가세 고지결정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예고통지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되며, 고지서 발송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0.022%)가 계산되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하루빨리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란?


부가세 기한후신고란 부가세 신고기간인 2024. 1. 25(목)이 지나서 하는 부가세 신고를 말하며, 부가세 기한후신고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신고서를 하나씩 검토하여 신고시인을 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좀 더 꼼꼼한 부가세 신고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환급이 적정한지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기한후신고를 확정 지어야지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후 1개월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20% 감면이 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어떻게 할까?


부가세 기한후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를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괄결정이 되지 않고 개별결정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이 부가세 신고를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 어설픈 기한후신고는 상황을 악화시켜 추징세액이 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가 최대한 서두르지만 꼼꼼하게 검토하여 부담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는 20년차 전문가인 변찬우 세무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pf.kakao.com/_YhlYC/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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