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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30.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4년도 벌써 1월 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회사 일정에 따라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끝내면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가 궁금할 텐데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신고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며,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결과 최종 근로자가 돌려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환급금이 있는 근로자들은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와 같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①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②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기한은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환급금을 지급해 줄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고 지급해 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회사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괄 배부하는데 해당 내역을 보고 연말정산 환급금/추가 납부금액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세액명세란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말이며, 차감징수세액 플러스인 경우 실제 결정세액보다 작게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연말정산시 공제를 못 받았거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과다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역시 5년 이내에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하여 반영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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