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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30. 2024

대부업 사업자등록과 교육세 신고(교육)는?

안녕하세요. 대부업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교육도 들어야 하고 교육세 신고 등 각종 세금 신고의무도 발생합니다.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대부업 사업자등록(교육)은?


대부업에는 내 돈을 빌려주는 '①금전대부업'과 대부업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②대부중개업'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경매 등을 통해 배당을 받는 '③NPL(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②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①대부업은 자본금 5천만 원, ③NPL(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 전에 대부업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법령에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교육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교육 시 온라인 교육비와 별도로 교육비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https://clfa.cylearn.co.kr/user/etc/N0158_MainStep01.do



대부업 교육세 신고는?


국내에서 금융업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의 0.5%만큼 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 ·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란 금융 ·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보험료,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세 확정신고세액은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교육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금신고 → 교육세 신고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고 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업 세금관리는?


대부업체들은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와 사대보험 신고 매달 하게 됩니다. 대부중개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 대부업인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업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부업은 일반적인 업종과 다르게 교육세를 1년에 4번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데도 왜 대부업을 등록하여 운영해야 할까요? 

대부업 사업자가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대부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등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대손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부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요?

대부업 기장 상담은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pf.kakao.com/_YhlYC/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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