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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31. 2024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1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신고와 달리 당장 납부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쉽게 생각하는데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모든 것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사회 · 공익 ·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을 파악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을 파악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금액을 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 하나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미신고(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2)

또한,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하는 것이 좋으며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자로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서면으로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장님들의 공제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매출을 빠뜨리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만 절세 항목을 빠뜨린다고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신고 수수료를 아까워하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여 절세 항목을 챙기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커지는 경우 세무기장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무기장은 세금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여 적정 세금만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 서비스입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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