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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1. 2024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가능한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결정세액 0원)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경정청구 항목으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월세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19년 5월 말로부터 5년 내인 2024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하지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신고 부속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작성이 힘든 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담당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따로 해야 하나요?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분을 환급 처리한 뒤에 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넘겨서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주는데 신고를 확실히 하고 싶거나 환급을 빨리 받고 싶을 때 직접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를 통하여 환급신고하게 되며 국세가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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