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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5. 2024

국세체납소멸시효 완성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세 채권은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있지만 국세가 고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재산이 없는 경우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국세 채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국세체납소멸시효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5억 미만의 국세의 국세징수권 행사기간은 5년(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며, 5년 동안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없는 경우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국세 체납이 없어지게 됩니다.

국세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없다면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뒤에는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 사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지만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의 중단 사유란 ①납부고지, ②독촉, ③교부청구, ④압류의 4가지 사유가 있으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는 압류의 사유가 대부분이며, 본인의 국세 압류내역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완성 어떻게 가능할까?


세무서로부터 압류내역이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 등에 해당되어 압류가 처음부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지만 국세체납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압류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국세체납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압류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압류내역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에 국세체납으로 충당한다는 추심 동의를 하여 하루빨리 압류해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추심이 되어 압류해제가 되는 경우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체납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가장 전문가는 국세청 경력 세무사입니다.

궁금한 내용의 상담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부탁드리며, 그럼 다음 내용으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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