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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6. 2024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왜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개업해서 아직까지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란?


해당 연도에 개업을 하였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실적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대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매출과 매을 '0'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도 홈택스(손택스)로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기한후신고를 국세청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왜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추후 매출이 확인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가 되며 각종 부가세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5년인데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결정 후 90일이 경과한 뒤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에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탭을 클릭하여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에 우측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클릭하여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 신고가 아닌 간이과세자 신고 탭을 클릭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탭을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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