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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7. 202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과 가산세(취소)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세금계산서는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구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어 오류와 분실의 가능성이 적으며, 국세청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이 법인은 모든 사업자였으며,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출액 8천만 원(2023년 매출 기준) 이상 사업자로 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가액의 1%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①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나 ②보안카드가 있어야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비싼 범용공인인증서(11만원)보다는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400원)를 발급받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주거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을 통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매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연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이메일로도 전송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과 가산세(취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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