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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7. 2024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1백만 원 이상의 세금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라는 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담당 조사관의 이름름과 연락처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과세예고통지서는 왜 받게 되나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이는 납세자에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을 방지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세무서 담당 조사관 국세청 전산망(NTIS)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고지서 발송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30일이 지난 뒤에는 세무서 담당 조사관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과세예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조세불복은 고지서를 받고 가능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고지서 발송 전에 불복을 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아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징수할 자신이 있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채택결정(납세자의 주장이 옳다는 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와 이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협의 없이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이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기한후신고를 하게 된다면 담당 조사관과 꼭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란 무엇인가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할때는 30일 뒤에 고지될 기간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였는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일까지 재계산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기결정신청서는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꼐 발송되기 때문에 첨부된 조기결정신청서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지서를 받고도 조세불복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셨나요?

그렇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무서로부터 받은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을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혹시라도 과세예고통지서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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