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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4. 2024

캐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세청은 21년부터 캐디 등 8개의 용역제공자와 관련된 골프장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캐디의 월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캐디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캐디도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골프장은 영업장만 제공하고 캐디는 손님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캐디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21년 11월부터 국세청은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골프장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디의 월급(캐디피)에 대하여 고용 ·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국세청에서는 캐디의 소득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24년 1월의 소득에 대하여 24년 2월 말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캐디의 소득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 '본인 소득내용 확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캐디 월급 세금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캐디의 업종코드는 940914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여 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가 유리하나,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여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신고의무유형이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기장가산세도 내지 않고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718766951



캐디 세금 절세방법은?


캐디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업, 약국 등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캐디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디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한세액 × 경과일수 × 2.2/10,000)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캐디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아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캐디 세금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4대보험도 늘어나게 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캐디세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변찬우 세무사'를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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