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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5. 2024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 대상자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개인별로 한 해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와 납부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 확인방법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필요한 경우 엑셀로 내려받기 클릭하여 금융소득 자료를 받으면 되며, 위 이미지처럼 아무것도 없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금융소득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2024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홈택스에서 조회는 2024년 5월부터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절세방법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4%(지방세 1.4%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세율인 14%는 부담하여야 하는 계산 구조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에 금융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2억원의 예금을 연 5%짜리 2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해당연도는 금융소득 2000만원이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1년짜리 예금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금융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예금상품이나 저율과세 예금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금융소득 절세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세금신고는?


홈택스에서는 배당세액공제 등 계산 구조가 복잡하여 직접 신고하기가 힘듭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그로스업 대상 소득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지며 계산 구조에 따라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 금융기관 PB센터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 구조가 복잡하여 대행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세금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가 직접하기 힘들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은 어떨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세금신고는 카카오톡에서 '변찬우 세무사'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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