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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6. 2024

부동산 상속세 세율과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 상속세 세율과 절세할 수 있는 동거주택상속공제까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의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부동산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세율 계산시 세대를 건너뛴 상속(손자 · 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30% 할증과세(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②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③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해당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한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여러 가지 예외사유가 있으니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사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을 받지 않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인들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상속세 결정을 통하여 세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도 열람하게 되며, 사전증여재산이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나의 상황에 대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신고단계부터 상속세 조사 대응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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