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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9. 2024

부가세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작게 신고한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안 내려면(가산세 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란?


부가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며, 부가세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시 20%, 부정무신고시 40%를 부과하게 되며, 여기에다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납부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다만,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는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50% 감면,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30% 감면,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며,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가세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만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부가세를 신고한 뒤에 매출에 누락이 있었거나 매입에 대하여 과다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한 사업자 대상으로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오류 내용을 바로잡는 신고에 해당하며,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미달된 금액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일반과소신고(일반초과환급)시 10%, 부당과소신고(부당초과환급)시 40%를 부과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9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10%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절세방법은?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①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카드 발급 시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격증빙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건별로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를 다 등록하셨다면 ②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적격증빙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부가세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공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위 항목은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올해 7월부터 104백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나 언제까지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만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부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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