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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3. 2024

자녀상속세 면제한도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 자녀상속세 면제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녀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를 왜 신고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자녀상속세 면제한도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이외의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부모님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부모님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한 5억 5백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만약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세무조사 시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자녀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3348110212


상속세 절세방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자녀상속세 면제한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경과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법정상속지분등기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상속'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안되었다고 보아 국세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이러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상속세 조사 대응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 경력이 있는 상속세 전문 변찬우 세무사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변찬우 세무사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변찬우 세무사'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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