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하여 매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를 갑근세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한데 갑근세 계산법만 아니라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예전에는 갑근세라고 불렀으며 현재는 명칭이 근로소득세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갑근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거둬들이는 소득세 갑근세라고 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갑근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갑근세율은 급여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한번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하며 급여와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①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②홈택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한 발급방법은 회사에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고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발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에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탭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홈택스에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회사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직인을 받은뒤에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을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을 세액의 80%로 선택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작게 납부하여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120%로 선택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납부하여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환급분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므로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을 세액의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