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일정 규모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특정법인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게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성실신고대상자의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성실신고대상자란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 배당 ·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 ②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③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도(2018.2.13.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대상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어 세무사가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실신고 선임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느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 등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매출누락 혹은 경비를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올바르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노출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①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②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오히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기존에 신고하였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