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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05. 2024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일정 규모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특정법인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게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성실신고대상자의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성실신고대상자란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나요?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 배당 ·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 ②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③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도(2018.2.13.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대상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어 세무사가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실신고 선임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느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 등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매출누락 혹은 경비를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올바르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노출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①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②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오히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기존에 신고하였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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