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세청은 캐디의 용역 제공자와 관련된 골프장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캐디의 월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캐디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1년에 2번(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을 파악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을 파악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사업장현황신고 골프장경기보조자라는 형식으로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아래와 같은 안내 카톡이 발송되었습니다.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12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월말까지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캐디 사업장현황신고시 12월 수입금액이 모두 나와있는지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미신고(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2)
또한,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하지만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여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대도록이면 캐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디의 업종코드는 940914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여 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가 유리하나,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여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신고의무유형이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기장가산세도 내지 않고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