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1백만 원 이상의 세금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 근거와 세액 산출 근거뿐만 아니라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이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 근거와 세액 산출 근거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며 세액 산출 근거 등 궁금한 내용은 담당 조사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아래와 같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30일이 지난 뒤에는 세무서 담당 조사관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고지서 발송 전에 불복을 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징수할 자신이 있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채택 결정(과세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타당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채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청서를 제출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중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협의 없이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이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기한후신고를 하게 된다면 담당 조사관과 꼭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셨나요?
그렇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무서로부터 받은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을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혹시라도 과세예고통지서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하고 있으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