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본인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직원 등 다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차명계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전국 세무서를 통하여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해명안내문은 ①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인터넷 등에서 차명계좌를 수집하고 있는 세파라치들, ②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 ③국세청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밀알정보라고 하여 사업자들의 탈세자료를 자체 수집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탈세제보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국세청에서는 금융일괄조회를 하여 계좌거래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차명계좌 해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국세청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했다는 통보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일괄조회를 해보니 간혹 거래 사실이 없는 계좌인 경우도 있지만 계좌거래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탈루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금액이 큰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사례도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할 내용이 아닌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게끔 자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차명계좌의 처벌은 국세청으로부터 ①최소 5년간 누락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우편물을 받아보게 되며 안내문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차명계좌 해명자료 소명은 ①전체 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의 탈루액인지, ②사업자의 탈루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인지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탈루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 내용이라면 부동산매매대금인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개인적인 대여금인 경우 차용증 등의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해명자료를 소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입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되게 되며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소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최악의 대처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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