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세운 세정지원 중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일반과세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의 종류가 과세유흥업이나, 부동산 매매 ·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확정 신고 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예정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부가가치세(1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과세기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