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지, 상속재산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궁금점이 생깁니다.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인은 납부의무자가 된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즉,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사망하기 전에 인출금액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총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됩니다.
사망하면서 일시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누진세율 체계 아래서 많은 재산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계산법을 보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부부과세목으로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최종 종결이 되는 세목으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할지, 납세자에게 계좌 내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간편조사를 할지, 직접 계좌를 조회하는 통합조사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10년간 부동산 취득, 처분 및 자금출처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위장해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사인간의 채무가 적정한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명의신탁 여부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