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토기에 대한 토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과거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이가 악화되어 2009. 3. 16. 이후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유예하였으나 2016.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p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세 세율이 10억 원 초과의 경우 45%로 상향되어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은 최고 55%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6. 1. 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 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7.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재개정되었으며 2019. 1. 1.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매년 2%씩 공제(최대 30%)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09. 3. 16. ~ 2012. 12. 31. 기간 중 취득하여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14조에 의거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10%를 추가하여 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는 농지는 사업용토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양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