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과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이 있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달라진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달라진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월급 실수령액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어떻게 달라졌나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급여 세금계산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게 된답니다.
(※ 참고로 4대 보험은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급여 세금계산 금액도 조정이 되나요?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 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급여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며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갑근세 계산기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180778054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적용은 80%가 유리하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상으로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