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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 실수령액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과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이 있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달라진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달라진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월급 실수령액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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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어떻게 달라졌나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급여 세금계산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게 된답니다.


(※ 참고로 4대 보험은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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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계산 금액도 조정이 되나요?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 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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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며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갑근세 계산기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180778054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적용은 80%가 유리하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상으로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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