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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23. 2021

2021년 종합소득세율, 나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2월 10일 끝났으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번 주 25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작년분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남게 되었는데 2021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당초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2%였으나 2021년부터 최고 종합소득세율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를 포함하는 경우 49.5%로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인 경우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초과누진방식으로 계산은 3,760만 원 + (2억 - 1억 5천만 원) × 38% = 5,660만 원으로 나옵니다.

누진공제방식으로 계산은 2억 × 38% - 1,940만 원 = 5,660만 원으로 초과누진방식 계산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누진방식이나 누진공제방식이나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1888315393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면 꼭 생각해야 하는 항목이며

기한내에 꼭 신고를 하여서 불필요하게 가산세 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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