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 특히 노동법 중에 연차(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와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란?
먼저 2021년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연차(월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내용이 길고 어려운데,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②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신입)인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가 생깁니다.
③ 3년 이상 근로자는 매2년마다 하루가 더 생깁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16일, 5년 이상 근로자는 17일이나 1년에 25일이 최대입니다)
④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으며,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계산 근무일수이 포함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렇게 연차가 있는데 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라는 제도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우리가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휴일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은 주 1회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해당하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여서 그 동안에는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연차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시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⑤항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을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월통산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통상임금을 구하게 됩니다.(주5일 8시간 근무기준) 이렇게 계산한 일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월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