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요즘 핫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다들 투자하고 있나요?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비트코인 세금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내년(2022년)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며, 만약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납부(주민세 15만 원 별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소득이 1년에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으며, 가상화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납부 기준은?
과세가 되는 순수익금액은 총수입에서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비트코인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비트코인 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또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해서 손해가 난 경우 세금을 돌려주나요?
소득세법 제87조의4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23년 시행 예정)에 따라 주식의 경우 손해를 본 경우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공제해 주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식 등의 소득은 비트코인의 250만 원 공제와 달리 무려 5천만 원을 기본공제해 주므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손해가 난 경우에는 주식과 비교하면 세금 측면에서도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빗썸이나 업비트의 국내 계좌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해외사업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해외 계좌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후 수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상으로 비트코인의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