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세무사 변찬우 Feb 26. 2021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는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변찬우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5인 미만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가능한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업종에 해당하시는 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보세요.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월말입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 ① 월별임금대장, ② 임금지급증빙서류, ③ 근로계약서, ④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월별임금대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는 회사의 증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은 사업입니다. 2020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0.6자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사업이니 예산이 있어야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겠죠? 2021년에는 신규 9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비트코인에도 세금을 내나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