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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02. 2021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다 하셨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 2. 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방법과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기한후 신고란?


부가세 기한후 신고란 부가세 신고기간인 2021. 2. 25(목)이 지나서 하는 부가세 신고를 말하며, 부가세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신고서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신고시인을 하는 내부절차가 추가되어, 좀 더 꼼꼼한 신고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적정한지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기한내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기한후 신고를 확정지어야지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205901227




왜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가산세 감면은?)

부가세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며, 법정신고기한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20% 감면이 됩니다. 또한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며 경과일수당 2.5/10,000을 곱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됩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관이 세금계산서 등 전산자료만으로 고지 결정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어 더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방법은?


부가세 기한후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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