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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04. 20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일정한 비율로 감면을 해주는 고마운 제도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받고 있나요? 법인 전문 변찬우 세무사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5 ~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입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의 업종제한은 없어졌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아래의 업종만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 자동차임대업(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 수소차량으로 보유한 경우),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이 업종 추가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 비율을 결정할 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소기업이란 연 환산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법인 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 미만인 경우 소기업이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인 경우 50억 원,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인 경우 30억 원,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 10억 원을 적용받게 되며, 겸업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하게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주의사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 외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불가하였으나 2018년 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 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 시에는 1인당 500만 원씩을 1억 원에서 차감하여 공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해당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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