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라서 (청년)창업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에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의 50 ~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대상업종은?
광업, 제조업(국내 및 개성공단에서 제조하는 OEM 생산 포함),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건물 및 산업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관련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사회복지시설업
2016년 추가업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8년 추가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2020년 추가업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참고로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창업의 종류는?
① 창업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위와 같은 업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로 실무상 많지는 않습니다.
② 소규모창업
2018. 5. 29. 이후 창업자로서 2021. 12. 31.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창업한 경우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과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연도에 따라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자(2018. 5. 28. 이전 창업은 청년이 29세 이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연령 조건을 갖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18. 5. 29. 이후 창업한 경우로서 일반창업자와 과밀억제권내 청년창업자의 경우 5년간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해주며, 과밀억제권외 청년창업의 경우 5년간 10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해줍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유의점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무려 최대 100%를 감면하다 보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창업의 범위이며 판례에 따라 조특법 조항과 집행기준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후 재개업한 경우나, 사업장을 하나 더 내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동일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